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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권, 담배소매인 정보 총망라▒ 담배판매권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도파민메이커 2024. 1. 24. 01:59

 

안녕하세요 도파민메이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시들하긴 하지만 여전히 담배는 많은 분들의 기호식품이자

인생의 시련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작은 슈퍼나 편의점의 주된 수입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작은 가게를 하면서 담배를 함께 팔아볼까 하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담배.

팔고 싶다고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법의 절차에 맞춰서 자격을 획득해야만

담배소매인으로서 담배를 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럼 담배 판매권과 담배소매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 판매권
  1. 지정기준장소 : 소매인 영업소 간 5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장소
  2. 지정기준 제외 장소 :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 청소년 이용 시설 /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받은 장소 등
  3. 거리기준 제한 예외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선 구조와 인원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음.

 

정리하자면.

50m 이상 서로 거리를 두고 팔면 가능하며

보건 영업장, 청소년 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받은 장소 제외

적법한 시설이라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보건 영업장 : 약국, 병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 : PC방, 문구점, 만화방 등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받은 장소 : 식당 등

 

 

담배소매인 신청

 

1 소매인지정 신청서 제출 > 7일 이내 지정 여부 결정(관할구역 지자체) > 사실조사  >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사실 담배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건강 관련 이슈가 큰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이 많은데요.

또한 50m의 거리 기준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이미 많은 담배 사업자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담배관련 규정 및 절차를 잘 지키셔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