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파민메이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시들하긴 하지만 여전히 담배는 많은 분들의 기호식품이자 인생의 시련을 함께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작은 슈퍼나 편의점의 주된 수입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작은 가게를 하면서 담배를 함께 팔아볼까 하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담배. 팔고 싶다고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법의 절차에 맞춰서 자격을 획득해야만 담배소매인으로서 담배를 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럼 담배 판매권과 담배소매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 판매권 지정기준장소 : 소매인 영업소 간 5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장소 지정기준 제외 장소 : 보건의료관련 영업..